

| 구분 | 진정(고충민원) | 질의/상담 | 건의 | |
|---|---|---|---|---|
| 법령질의 | 단순질의 | |||
| 처리기간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 정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단순한 행정절차·형식요건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요망 또는 건의 |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21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