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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메인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실국마당 > 문화예술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추진배경 및 목적투자대상시설민간참여체계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화 개발방안민간투자자 적정수익보장방안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절차
투자대상시설
  •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 대상시설
    ≪종전 :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7개 시설과 이 시설들이 서로 복합화되거나, 학교시설과 복합화된 시설이 문화분야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단위사업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복합화사업
    - 문화복합시설
    - 학교복합화시설

  •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ㆍ운영해야 하는 국ㆍ공립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 일반시민에 대해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사업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시설은 다음사항의 사업 준비가 완료되어야합니다.
  • 사업부지 확보, 콘텐츠 확보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사업

    기존시설이용자 이주대책 마련 등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대표전화:02-3704-9114 팩스:02-3704-9154 CONTACT US COPYRIGHT(C)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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