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대상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7개 시설과 이 시설들이 서로 복합화되거나, 학교시설과 복합화된 시설이 문화분야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단위사업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복합화사업
- 문화복합시설
- 학교복합화시설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사업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부지 확보, 콘텐츠 확보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사업
기존시설이용자 이주대책 마련 등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