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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총괄),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국 16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참여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지원내용
문화카드 발급
: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발급하여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료 지원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추가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중 1992.1.1~2001.12.31 출생자)
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만 발급 가능)
※ 고령자, 장애인, 격오지 주민 등 문화카드만으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지역주관처별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 맞춤형 기획사업 운영
문화카드 사용방법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무용, 오페라, 전시회, 음반, DVD, 도서 등 구입
문화카드 사용방법 표
오프라인 이용
온라인 이용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에서 공연, 영화 관람 시나 서적, 음반 구매 시 현장 결제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편리하게 이용.
단, 업종이 공연, 전시, 영화, 음반,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제 가능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등 구매 가능
문화바우처 사이트 내 온라인마켓 이용 가능
(
www.문화바우처.kr
)
※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 검색 :
www.문화바우처.kr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문화카드 신청 방법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후 가입
※ 청소년 추가신청 및 시설거주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
②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 청소년 추가신청 및 시설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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