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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방법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접수창구안내 비공개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편람 관련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시행
법률 제8871호(2008.2.29)
※최초 - 98.1.1시행
법률 제8871호(2008.2.29)
※최초 - 95.1.8시행
법률 제8852호(2008.2.29)
※최초 -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침해방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정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민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본인
행정청
본 문서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만족도 평가 결과
만족도 평가 결과
만족도 평가 결과 평가횟수 : 112건
별3개 만족 - 65건 별2개 대체로 만족 - 8건 별1개 보통- 2건 불만족 - 37건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42 대표전화:02-3704-9114 팩스:02-3704-9154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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