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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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작권법_1편
[저작권법 1편] -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불편하셨나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는 20년간 저작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금년 4.30일자로 감시대상국 해제됨.
더불어 2009년 7월23일자로 개정 저작권법발효,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보호 및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2008년)
음악분야 약 185억 건
영상분야 약 114억 건
불법복제 실태(5년간)
경제적 손실 27조원
시장규모 연 1조원
아나운서>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았던 개정 저작권법이 드디어 드디어 2009년 7월 23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저작권 감시대상국 제외,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
대내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온·오프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복제물에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행인 1>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행인 2> 이제 UCC동영상도 올릴 수가 없는거야? 뭐야. 뭐야.
행인 3> 아 그럼 정부가 마음대로 카페나 게시판을 정지하겠다는 말이잖아!
행인 2> 어~~ 해도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나 이거 정말 햇갈리네.
행인 1> 머가 먼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요... 아이고~
달송이> UCC의 배경음악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올리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행법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학생 1> 얘들아 잘 좀 춰봐
학생 2>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노래 Gee와 토요일밤에) 우후... 좋아 좋아
학생 2> 어! 블로그나 미니홈피에도 UCC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다고요?
달송이> UCC동영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송이> 지금 여러분께서 틀어놓고 있는 음악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학생 2> 어! 안되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알송이> 많이들 이용하는 UCC의 배경음악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르면 바로 결과는 세모입니다.
먼저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을 사용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송이> But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알송이
알송이> 달송이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알송이, 달송이> 체크 포인트
알송이>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송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chapter 2
달송이>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한다?
알송이> 자, 돌려주세요. X가 나왔네요. 잘 모르시겠다구요.
알송이, 달송이> 체크 포인트
달송이> 쉬운 예를 들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등과 같은 영상저작물을 캡쳐하여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알송이> 하지만, 이 블로그를 보세요. 좀 다르죠. 영화에 대한 본인의 비평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의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는 일은 가능합니다.
대신 꼭 밝혀야 하는게 있는데.. 어...
달송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chapter 3
달송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알송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열지?
달송이> 어~~ 무식하긴 여길 봐바
알송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달송이>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데.
자물쇠를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알송이> 열쇠가 어디있는지를 알고 가져오지.
달송이> 이 분들은 누구신데 열쇠를 가져오는 걸까?
알송이> 글쎄 말야 정부쪽 사람들은 아닌거 같은데.
알송이> 최신영화가 비처럼 쏟아진다.
달송이> 아하~ 상업적 대가를 받고 불법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특별히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였던 것이군요.
알송이> 그럼 이사람들은 누굴까? 정말 궁금하다.
달송이> 알송아 알송아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볼까?
알송이> 아! 그렇게 하자!
알송이, 달송이> 과장님~ 과장님~
김진곤 과장> 개정저작권법이 인터넷산업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서비스 정지를 결정할 때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넷상에서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도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합니다.
달송이> 민간 전문가들이었구나.
알송이>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었잖아.
달송이> 맞아 맞아 그랬지! 이제 그 오해가 풀렸을꺼야!
알송이> 아 그럼, 사이트나 게시판은 서비스가 중지되었지만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던 네티즌은 어떻게 되는거야?
달송이> 어... 그건 말이지..
알송이> 레드카드!
달송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편을 기대해 주세요.
알송이, 달송이> 저작권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8
기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작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