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 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음
| 구 분 | 자격요건 |
|---|---|
| 1급 정사서 |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
| 2급 정사서 |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자로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준사서 |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