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 지식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문화복지권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정책

사서자격제도

사서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 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음

사서자격취득 경로 및 현황

  • 근거 :「도서관법시행령」제4조 ②, ③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취득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문헌정보과, 도서관과)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도서 관학, 문헌정보과, 도서관과)을 전공한 자(일정 학점이수 후 무시험 자격 취득)
  • 현재 41개교(기관)(4년제대학 32, 2년제대학 6, 1년제 사서교육원 3)에서 사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07.6월말로 63,139건 발급(1급 정사서 1,342건, 2급 정사서 36,068건, 준사서 25,729건) * 한국도서관협회 제공

사서자격 구분(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2항 별표2)

구 분 자격요건
1급
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
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자로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