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개선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급변하는 지식정보환경에 신속히 대응, 도서관 이용을 활성함으로써 도서관이 국가지식 인프라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능 확충
사업내용
- 도서관 관련 법령 제·개정
- 도서관 관련 기준(시설, 자료, 사서직 배치) 및 지표 개발ㆍ보급
- 도서관인정서 발급 및 도서관설립 관련 업무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전략 개발ㆍ보급
-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 사서직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