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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관련단체 지원
목적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 및 관련단체의 설립ㆍ운영 등을 지원, 이용자 지향의 획기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ㆍ확충하여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
근거
도서관법 제29조
사업내용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도서관 설립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
도서관 관련법인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