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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내용보기
[서울문화재단] 무대기계, 기획 및 행정 분야 전문인력 공개 모집
글쓴이 이정연 날짜 2010/07/26
첨부파일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가와 시민고객에게  헌신할 창의 인재를 공개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열린극장창동]과 [창작공간추진단]에서 함께 일할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구분

분야

직급

인원

자 격 조 건

담 당 업 무

서울

열린

극장

창동

무대

기계

7급

0명

-무대기계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입 또는 경력

 (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

-무대기계 업무 총괄

(상부기계 안전점검 및

관리보수 등)

-무대공연 진행 및 기술적 협조

창작

공간

추진단

기획 

및 

행정

6급

0명

-문화예술관련 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공공기관, 문예공간운영    경력자 우대

-창작공간 기획/운영/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외협력, 인력 및          

조직관리 등

7급

0명

-신입 또는 경력(문화기획 및 예술경영)

 (단, 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

-전공불문

-문화예술기관 관련 경력자 우대

-창작공간 기획/운영/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외협력 등


         ※ 공통사항

        - 7급은 4년제 대학졸업자(2010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동등학력 소지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최초 임용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우대조건(각 전형별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에 제시된 법적 가산비율(5~10%) 적용

           -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및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은 전형별 3% 가산


         각 센터에 관한 상세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서울열린극장창동」: http://www.sotc.or.kr/ 

           -「창작공간추진단」: http://www.seoulartspace.or.kr/    


2. 채용형태 및 계약기간

구분

채용형태

계약기간

비 고

서울열린극장창동

사업계약직

채용시~

2010.12.31

계약만료시점에 개인별 근무평가 및 복무태도

등을 토대로 [서울문화재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연장여부 결정

(단, 계약기간은 수탁사업기간에 한함)

창작공간추진단

사업계약직

2년


         사업계약직 : 재단에서 수탁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전문직

         ※ 최초 임용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단,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보수 등

          복무조건도 동일함)


3. 전형절차

전 형

내 용

1차전형

 서류심사

2차전형

 실무면접 : 그룹면접(그룹별 15~20분 내외)

3차전형

 인적성검사 :  개인별 온라인 검사

  - 최종면접 자료로 사용

  - 인적성검사 미실시자는 최종면접 응시불가

4차전형

 최종면접 : 그룹면접(그룹별 20~30분내외)


4. 원서접수 및 향후일정

  - 원서접수 : 2010.07.23(금)~08.01(일) 24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fac.saramin.co.kr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0.08.04(수) 18:00(개별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 실무면접/ 인적성검사/ 최종면접 : 추후 공지

    - 최종임용 : 2010.08월(예정)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에 한해 ‘대학교ㆍ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보호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연봉은 서울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거 채용기준, 관련분야 경력 등을 기준으로책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재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 불가함.


 6. 참고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2.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대표이사가 소속부서장, 상급자, 동료 등의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등에 있어 재단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담당부서
  • 서울문화재단(02-3290-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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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만족도 평가 결과
만족도 평가 결과
만족도 평가 결과 평가횟수 : 121건
별3개 만족 - 57건 별2개 대체로 만족 - 30건 별1개 보통- 10건 불만족 - 24건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42 대표전화:02-3704-9114 팩스:02-3704-9154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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